2023년 주요정책과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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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주요정책과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방향

by 리코재테크 2023. 1. 8.

2023년 주요정책과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주택 시장 침체와 더불어 경제난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대응에 나서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 규제를 하나하나 해제하여 정상화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보도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230105() 0시 기준 전면해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인하여 주택담보 비율 증가, 청약요건 변경, 취득세, 양도세 등 비규제지역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기존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규제지역 해제와 동일한 시기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건설사의 경우 상한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여 분양을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고분양가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최대 10, 비수도권 최대 4년의 전매제한에 대하여 개선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은 3, 과밀억제권역은 1, 그 외 기타 지역은 6개월로 비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은 1, 광역시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전매제한의 완화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기존에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불가한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테 주택의 수분양자(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 되어 분양가 상한제 비율에 따라 2~5년간 실거주를 하여야 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전세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대출보증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선인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22.11)되었으나, 그이상의 분양가에 대하여 중도금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제한적이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중도금대출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서울에서 분양하였던 둔촌 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분양 계약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에 대하여 분양가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특별공급이 없었으나, ’232월 개정으로 분양가 기준과 상관없이 특별공급도 배정될 것입니다.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1주택자가 청약이 당첨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였으나, ’232월 중 개정으로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HUG PF대출 보증 확대

1건설사의 자금조달을 확대하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좀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23~ ’27년간 공공분양 50만호(청년 34만호, 16만호),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기존 작은평수에서 평수를 높이고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하여 생활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안전망 확충과 전세사기 근절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지원과 맞춤형 주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불거지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2023년 주요정책과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방향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뒀던 규제가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규제는 계속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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