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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점은?
23년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해제 되었습니다.
22년 11월 규제지역 해제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로 전면해제가 된 것입니다.
주택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금액의 비율이 달라지며, 청약제도, 세금 혜택, 실거주의무 등 투기과열지역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규제 완화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비율
- 투기과열지역(LTV : 50%, DTI : 40%)
- 조정대상지역(LTV : 50%, DTI : 50%)
- 비규제지역(LTV : 70%, DTI : 60%)
* LTV : 주탬담보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청약
구분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1순위 자격 | 가입기간 24개월 | 수도권 12개월 | ||||
지방 6개월 | ||||||
1순위 제한 |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 처분서약) |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 ||||
당첨이력 | 5년 이내 청약불가 | 재당첨 제한없음 | ||||
민영주택 추첨비율 | 85m2이하 | 85m2 초과 | 85m2이하 | 85m2 초과 | 85m2이하 | 85m2 초과 |
0% | 50% | 25% | 70% | 60% | 100% | |
자금조달계획서 | 제출 | 제출 | 6억 이하 제출의무 없음 |
양도세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이후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2년 보유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하고 모두 해제로 경기도 상급지와 서울의 부동산에 거래량이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계속될 것이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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