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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전청약이란?
: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본청약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3.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 등
정부는 2023년 ~ 2027년(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50만호 중 34만호는 청년층(19 ~ 39세)에 배정할 예정이므로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공공청약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란?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가구 | 10만가구 | 15만가구 |
특징 | 시세 70% 이하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한도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4억원(LTV 70%, DSR 미적용) |
전세 보증금 80% 별도 지원 | |||
금리 | 1.9% ~ 3.0% | 1.9% ~ 3.0% | 2.15% ~ 3.0% |
전세 1.7% ~ 2.6% | |||
만기 | 40년 | 40년 | 30년 |
- 나눔형 주택(25만호) :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나눔형 주택이며, 처분이익의 70%는 분양자가 가져가며 나머지 30%의 이익은 나라에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 토지임대부 :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는 경우로 토지는 공공의 땅이며 건물만 분양자의 것이며, 그외 나눔형 주택과 동일합니다.
- 선택형 주택(10만호) :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으로 그 외 나눔형 주택과 동일합니다.
- 일반형 주택(15만호) :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입니다. 기존 공공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사전청약 아파트 추정분양가
- 나눔형(1926호) : 고양창릉(S3), 양정역세권(S5), 서울 고덕강일(3단지)
- 일반형(372호) : 남양주진접2(A7)
- 서울 고덕강일(나눔형)
서울 고덕강일은 토지임대부 공공사전청약 아파트로 건축물만 분양자의 것이며, 토지는 공공의 소유로 아파트 건설의 원가 수준으로 분양을 하며, 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나눔형 주택으로 처분의 이익은 분양자와 나라와 공유합니다. 서울 고덕강일은 토지 값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나올 수 없는 분양가로 59m2 3.5억(추정분양가) 예정으로 토지임대료는 약 4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마무리
공공사전청약의 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의 고덕강일 아파트는 2월 중 공공사전청약 예정으로 토지임대부로 생소할 수 있는 제도이며, 면밀히 파악하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서울 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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