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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 2023. 2. 20.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인명보호장구 기준 헬멧,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것은? 벌점 소멸 방법 등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소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 2023. 2. 20.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처벌 기준 차이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93조제1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oroad.or.kr:8088/kp_web/index.do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2023. 2. 19.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과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oad.or.kr:8088/kp_web/index.do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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