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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 벌금, 범칙금, 벌점, 사용 가능한 경우 바쁜 현대사회에서 운전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쁜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업무적인 연락과 지루한 운전시간으로 틈틈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휴대전화, 핸드폰을 사용하여도 단속되지 않는지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 2023. 2. 20.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 2023. 2. 20.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인명보호장구 기준 헬멧,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것은? 벌점 소멸 방법 등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소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 2023. 2. 20.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처벌 기준 차이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93조제1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oroad.or.kr:8088/kp_web/index.do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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