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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인명보호장구 기준
헬멧,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것은? 벌점 소멸 방법 등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소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