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안전벨트,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안전벨트,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단속 내역 확인 및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바로 납부하기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ㆍ2항, 제67조제1항 위반)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8
범칙금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8
마무리
지금까지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사고로 부터 내 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는 꼭 매어 안전 습관을 갖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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