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것은? 벌점 소멸 방법 등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인명보호장구 헬멧, 안전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란, 다음 8가지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합니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32조제1항)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의 기준
어린이에게 착용해야 하는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6가지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합니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3.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4.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5.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6.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내역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즉시 납부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8
범칙금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마무리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헬멧, 안전모를 꼭 써주시고 지금까지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의 기준과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헬멧. 안전모 미착용 적발에 주의 당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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