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지급대상 조건, 지원금, 지급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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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지급대상 조건, 지원금, 지급절차 5단계

by 리코재테크 2023. 6. 5.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으로 취업을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과 자진퇴사, 지급대상 조건과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지원금 그리고 지급절차 5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를 통해 대상자 및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실업급여 내 구직급여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이 넘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이 있는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1.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단기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간 고용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2. 근로자의 의지와 기술 등 능력이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

3.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경우의 사람

4.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해야 되는 사람(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사업 주체에서의 해고 등 지속적 근로가 불가한 경우가 인정되는 사람)

5.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등의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의 사람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1.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3.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4.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5.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원금

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소정 급여일수 1)
상한액 2019 2018 2017 2016
66,000 60,000 50,000 43,416
하한액 최저임금의 80퍼센트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산정을 아래표와 같이 나뉩니다.

 

소정 급여일수(이직 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소정 급여일수(이직 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이직이 있는 날로부터 19.10.01. 이전과 19.10.01. 이후로 나뉘어 소정 급여일수가 산정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5단계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워크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업상태: 실업급여를 인정되는 기간은 퇴직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접속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자격 교육을 받아야 되며, 관할 고용 센터 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1~4주마다 교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신청불가의 경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하여 심사/재심사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절차
실업급여-지급절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1. 실업상태, 2.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의 5단계의 절차를 통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절차

실업급여의 경우 1주에서 4주의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출석 등 참석을 하여야 실업인정을 발을 수 있고 실업인정을 받을 때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온라인으로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출석 참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하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절차는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번거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여 보다 수월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지급대상 조건, 지원금, 지급절차 5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일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받는 혜택을 누리시고 지급대상 조건에 자진퇴사의 경우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의 신청으로 거주지의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업인정을 승인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어 2023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종류 요건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종류 요건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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