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과 필요한 내용 그리고 그 외 추가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해당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한시적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 ||||||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207만7,892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원 | 540만964원 | 633만688원 | 722만7,981원 |
50% | 103만8,946원 | 172만8,077원 | 221만7,408원 | 270만482원 | 316만5,344원 | 361만3,991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대상자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 재산에 관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 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그 외 필요한 정보
월세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정부애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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