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1 항공보안법과 항공안전법 비행기 위반(금지)사항 및 비행기 내 휴대폰 사용 규정 항공기(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23조’ 명시된 ‘승객의 협조의무’이므로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금지) 사항(금지) 및 비행기 내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내 항공보안법 위반(금지) 사항(승객의 협조의무, 항공보안법 제23조)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항공안전법 제73조)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 2023.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