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23조’ 명시된 ‘승객의 협조의무’이므로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금지) 사항(금지) 및 비행기 내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내 항공보안법 위반(금지) 사항(승객의 협조의무, 항공보안법 제23조)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항공안전법 제73조)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행위
- 항공기 착륙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는 행위
- 항공기보안 또는 운항을 저해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지시불이행
등 비행기 내에서 승객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지켜주셔야 하며,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항공기 내 휴대폰 전자기기 사용 규정(전자기기의 사용제한, 항공안전법 제73조)
비행기 탑승모드의 전자기기는 비행 전 구간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하신 전자기기를 비행기 탑승모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객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 PDA, Tablet PC, 스마트폰, Laptop computer 등 무선통신기능이 꺼진(비행기 모드) 경우 전 구간 사용 가능
- 객실 승무원의 안내 방송 시 또는 항공기 출입구가 닫힌 경우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전화기기 사용 중지 및 전원 차단
-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 가능한 크기는 항공기 지상 이동 및 이착륙 시 사용 가능
-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할 수 없는 크기의 전자기기는 좌석 밑 혹은 머리 위 선박 속 보관
- 전자기기의 사용은 전자파 간섭 의심, 기상, 시계 등 항공기 운항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전자기기 등이 좌석 사이에 끼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 시 주의
등 항공보안법 2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위 사항을 지켜주셔야 하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항공보안법과 항공안전법 비행기 위반(금지) 사항 및 비행기 내 휴대폰 사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으로 위와 같은 법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비행기 위반(금지), 위법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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