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1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 범칙금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의거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고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기준으로 제한속도에 몇 km/h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달라집니..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