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1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 벌금, 범칙금, 벌점, 사용 가능한 경우 바쁜 현대사회에서 운전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쁜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업무적인 연락과 지루한 운전시간으로 틈틈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휴대전화, 핸드폰을 사용하여도 단속되지 않는지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