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국제선의 기내와 위탁수화물의 금지 품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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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또는 위탁수하물로 위탁이 금지되는 품목
분류 |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험한 품목 예 |
폭발물류 | 불꽃놀이 용품, 폭죽 등 |
인화성 액체 | 라이터용 연료, 도료류 |
독성 물질 | 살충제 및 농약 |
부식성 물질 | 배터리(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수은(수은기압계•수은온도계 및 의료용 체온계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
고압가스 | 수중호흡기, 방진스프레이, 라이터, 라이터용 보충가스, 부탄가스, 캠핑용 가스, 헬륨가스, 휴대용 압축 산소통 |
가연성 물질류 | 성냥(흡연에 사용하는 성냥 또는 라이터는 1인당 1개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음) |
산화성 물질류 | 표백제, 개인용 소형 산소발생기 |
그 밖의 유해물 | 무선 조종용 엔진, 자석, 발열식 도시락 |
특정 조건 하에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품목
분류 | 품목 |
휴대 전자기기용 보조배터리 | 각 승객은 최대 2 개의 리튬 이온 전지와 리튬 금속 전지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휴대되는 Wh이 100 Wh를 초과 160 Wh 미만의 경우 다른 리튬 전지가 실시되지 않는 한 각 사람은 최대 2 개의 리튬 배터리를 휴대 할 수 있습니다. 【리튬 금속 전지】 리튬 함량이 2 그램 이하 (의료 목적으로는 8 그램 이하)의 경우 다른 리튬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각 사람은 최대 2 개의 리튬 배터리를 휴대 할 수 있습니다. |
휴대 전자기기용 보조배터리 | 리튬 배터리(리튬 금속 배터리는 리튬 함량 2g 이하,리튬 이온 배터리는 와트시 정격 용량 100Wh 이하,리튬 이온 조립 배터리는 와트시 정격 용량 100Wh 초과 160Wh 이하만 가능).축전지와 연료 전지 등은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만 가능 |
휴대용 의료 전자기기(본체) | 자동제세동기(AED) 및 기타 리튬 배터리(리튬 함량 8g 이하의 리튬 금속 배터리, 와트시 정격 용량 160Wh 이하의 리튬 이온 배터리만 가능)를 내장한 의료용 전자기기는 기내반입 수하물 및 위탁수하물로 모두 운송 가능 |
보안 시스템 내장 장치 | 서류 가방, 금고, 현금 수송 가방 등은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1 |
알코올 음료 | 알코올 도수가 24%~70%인 경우 1인당 최대 5L까지(알코올 도수가 24% 미만인 경우 제한 없음) |
화장품류•의약품류(비방사성) | 용기 1개당 0.5kg 또는 0.5L 이하로 1인당 최대 2kg 또는 2L |
드라이아이스(신선 식품 냉장 용도에 한함) | 1인당 최대 2.5kg까지 |
흡연용 소형 라이터 또는 소형 안전성냥*2 | 1인당 흡연용 소형 라이터 1개만 반입 가능 (흡연용 소형 라이터는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예】 가스라이터(일회용 라이터 / 주입식 라이터) 오일 라이터(심지 포함) 안전성냥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라이터 오일 탱크가 포함된 라이터,시가 라이터 및 사전 혼합식 버너 라이터(터보 라이터, 제트 라이터, 파란 불꽃이 생기는 라이터 등)는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면 흡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스라이터는 휴대 및 위탁 모두 금지됩니다(액화 가스 라이터 제외). 또한 오일 및 가스의 보충은 일절 금지됩니다. |
총기용 탄약(스포츠용/사냥용) | 1인당 총 5kg까지만 허용되며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
헤어 컬러(고데기) | 1인당 1개에 한해 탄화수소가스가 충전되어 있고 열원부에 안전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것만 가능 |
스포츠용/가정용 스프레이*3 | 용기당 0.5kg 또는 0.5L 이하로, 1인당 2kg 또는 2L까지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
기내반입 금지품목
분류 | 품목 | ||
도검류 | 칼날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 품목으로 취급 | ||
(1) 칼 | 접이식 칼 | 군용 칼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칼집에 접어 넣는 칼 등 |
|
공작용 칼 | |||
과도 | |||
대형 칼 | |||
등산용 칼, 부엌칼 | |||
기타 | 버클 나이프 볼트형 나이프 펜형 나이프 서바이벌 나이프 버터플라이 나이프 단검 등 |
||
(2) 가위 | |||
(3) 기타 도검류 | 면도칼, 도끼, 손도끼, 끌, 조각칼 등 | ||
*다음 품목은 제외됨 눈썹용/코털용 등 화장용 가위를 비롯한 소형 가위(주 1) 화장용 등 작은 면도칼(주 4) T자형 면도칼 손톱깎이 |
|||
칼 이외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 | (1) 총기류(주 2) | ||
(2) 끝이 뾰족하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얼음 깨는 송곳 또는 피켈(등반용 지팡이) 등 | ||
(3) 둔기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품 | 가라테 도구(쌍절곤 등) 곤봉 및 야경봉(주 2) 쇠봉/쇠파이프 목검, 죽검, 금속지팡이(순례 또는 등산용) 대형 삼각대(접었을 때 길이 60cm 초과) 골프 클럽, 야구 방망이 등 |
||
(4)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수중작살, 수중총, 너클 더스터, 고전압 전기 충격기, 아이스 스케이트화, 목공 도구, 산업용 공구 등 (주 3) | ||
(5) 기타(보안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무기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품목) | |||
흉기 유사품 | (1) 총포 도검류, 폭탄, 수류탄 등의 모조품 | 권총형 또는 수류탄형 라이터 등 | |
(2) 수갑(주 2) 및 해당 모조품 또는 유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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