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미성년자 자녀 가입시기 언제가 좋은지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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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미성년자 자녀 가입시기 언제가 좋은지 납입금액

by 리코재테크 2023. 1. 5.

바다-청약통장
미성년자 자녀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종류로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4종류로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장종류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종합저축 O O O
    청약저축 O O X
    청약부금 X O O
    청약예금 X O O

    청약통장은 언제 가입해야 유리할까?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여 부모님들이 민간청약의 가점사항을 생각하여, 미성년자 자녀에게 매월 2만원씩 넣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가입기간 인정은 2까지 이므로 어린자녀에게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가입기간은 만 17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주는 것입니다.
    * 만 17세부터 2년간 최대 24회만 인정

    납입인정제한
    납입인정제한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은?

    - 청약통장의 월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입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그 금액은 매월 1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청약의 종류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으로
    청약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최대로 인정되는 납입액은 매월 10만원까지이며. 20만원을 넣어도, 30만원을 넣어도 해당 월의 인정금액은 10만원으로 납입한 총금액의 높은 순으로 청약이 당첨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청약저축통장 가입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2. 미성년 자녀의 도장
    3. 신청자(부, 모 중 1명)의 신분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만 19세 ~ 만 34세의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부터는 위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미성년자 자녀는 17세때 청약통장을 가입, 매월 10만원씩 납입합니다.
    만 19세 ~ 만 34세의 소득 요건과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종합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주셔서 미래에 자녀가 청약 당첨에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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