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1 실내 마스크 의무(필수) 장소와 권고 장소, 과태료 예외 대상 알아보기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으로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의 의무(필수) 장소와 권고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책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 m.korea.kr 의무와 권고의 차이..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