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처벌 기준 차이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93조제1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oroad.or.kr:8088/kp_web/index.do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