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1 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에 대해 2분 만에 모두 알아보기 보건증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으며, 식당 식품업 등 요식업에 관련한 일을 하는 종사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복지부·식약처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유효기간, 재발급 절차와 검사에 대해 2분 만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식당, 식품, 요식업 관련하여 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흥업에 일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종사자는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킬 염려가 없다는 사항을 확인해 주는 진단서로 직장에 취업, 식당, 카페 등 알바를 할 때 이민 또는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2023.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