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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8

어린이통학버스 범칙금, 과태료, 대상시설, 특별보호, 신고, 처벌, 신고절차, 구조,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시설 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아동복지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시설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장애인복지법)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023. 2. 20.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 벌금, 범칙금, 벌점, 사용 가능한 경우 바쁜 현대사회에서 운전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쁜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업무적인 연락과 지루한 운전시간으로 틈틈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휴대전화, 핸드폰을 사용하여도 단속되지 않는지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 2023. 2. 20.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 2023. 2. 20.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인명보호장구 기준 헬멧,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것은? 벌점 소멸 방법 등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소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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