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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2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 2023. 2. 20.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인명보호장구 기준 헬멧,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것은? 벌점 소멸 방법 등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소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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