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1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과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oad.or.kr:8088/kp_web/index.do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