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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0

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에 대해 2분 만에 모두 알아보기 보건증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으며, 식당 식품업 등 요식업에 관련한 일을 하는 종사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복지부·식약처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유효기간, 재발급 절차와 검사에 대해 2분 만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식당, 식품, 요식업 관련하여 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흥업에 일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종사자는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킬 염려가 없다는 사항을 확인해 주는 진단서로 직장에 취업, 식당, 카페 등 알바를 할 때 이민 또는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2023. 7. 23.
어린이통학버스 범칙금, 과태료, 대상시설, 특별보호, 신고, 처벌, 신고절차, 구조,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시설 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아동복지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시설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장애인복지법)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023. 2. 20.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 2023. 2. 20.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인명보호장구 기준 헬멧,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헬멧,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것은? 벌점 소멸 방법 등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소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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