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에 대해 2분 만에 모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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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에 대해 2분 만에 모두 알아보기

by 리코재테크 2023. 7. 23.

보건증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으며, 식당 식품업 등 요식업에 관련한 일을 하는 종사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복지부·식약처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유효기간, 재발급 절차와 검사에 대해 2분 만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식당, 식품, 요식업 관련하여 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흥업에 일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종사자는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킬 염려가 없다는 사항을 확인해 주는 진단서로 직장에 취업, 식당, 카페 등 알바를 할 때 이민 또는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건강진단)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식당, 카페, 식품, 요식업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 신분증을 제시 후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제출,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보건증-발급
공공보건포털-보건증-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공공보건포털)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증명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민원서비스 란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3. 발급 전 유의사항 및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정보수집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동의 및 확인을 선택한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본인확인 인증을 한 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정부 24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정부-24-보건증-발급
정부-24-보건증-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정부 24)

 

1. 정부 24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검색란에 보건증을 검색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나오면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상태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으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건강진단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1, 학교급식 등의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흥업에 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재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을 재발급 및 방문 발급이 가능하며,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각 업종별 유효기간(요식업 1,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 3개월) 내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보건소,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위생 분양의 종사자의 경우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이상 3가지의 검사를 진행하고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성병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검사를 받고 발급까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 7(주말 및 공휴일 제외)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

보건소 3,000, 병원 7,000~ 20,000, 한국건강관리협회 10,000~ 2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의 경우

  •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주의 경우

  • 종업원 수 5인 이상 영업장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 종업원 수 5인 이상 영업장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 종업원 수 4인 이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 종업원 수 4인 이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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