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어플(손택스)을 이용 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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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어플(손택스)을 이용 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기

by 리코재테크 2023. 1. 17.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말정산을 집계하여 내가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22년도 10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 모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해져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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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한해 동안 내가 받은 소득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금을 받고 세금을 적게 내었다면 더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하여 미리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판단하여 그에 맞춰 더 많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내가 한해 동안 어떻게 지출을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내 소득 연봉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 합산하여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 이상 사용액, 한도 700만 원까지, 공제율 15% 적용되며, 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위 언급한 사항에 맞춰 유리한 쪽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 몰아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모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간편 계산기)

연봉, 소득세(지방세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홈택스 조회가능), 의료비 등 파악해둬야 합니다.

국세청-손택스-어플1
국세청-손택스-어플1

1. 국세청 홈택스 어플(손택스) 실행합니다.


국세청-손택스-어플2
국세청-손택스-어플2

2. 손택스 조회발급에서 간편 계산기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마무리

연봉, 소득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미리 파악하여 국세청 손택스를 통하여 모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여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미리 파악하여 현명하게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위 언급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가족 간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여 유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어플(손택스)을 이용 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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