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말정산을 집계하여 내가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22년도 10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 모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해져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한해 동안 내가 받은 소득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금을 받고 세금을 적게 내었다면 더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하여 미리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판단하여 그에 맞춰 더 많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내가 한해 동안 어떻게 지출을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내 소득 연봉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 합산하여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 이상 사용액, 한도 700만 원까지, 공제율 15% 적용되며, 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위 언급한 사항에 맞춰 유리한 쪽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 몰아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모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간편 계산기)
연봉, 소득세(지방세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홈택스 조회가능), 의료비 등 파악해둬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어플(손택스) 실행합니다.
2. 손택스 조회발급에서 간편 계산기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마무리
연봉, 소득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미리 파악하여 국세청 손택스를 통하여 모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여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미리 파악하여 현명하게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위 언급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가족 간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여 유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어플(손택스)을 이용 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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